4차례 처벌 받고 또 지나는 여성 보고 음란행위…징역 6월 선고

뉴스1 제공 2021.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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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유재규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동웅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5년 간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신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이미 4차례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목격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불쾌감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의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4월30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구리지역 소재 한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저녁 시간때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같은 음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신고로 붙잡힌 A씨는 과거 4차례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201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2015년과 2017년 각각 공연음란죄 등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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