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에 금품제공' 리드 전 부회장 2심서 '징역 1년'

뉴스1 제공 2021.06.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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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2심 징역 1년…"확정판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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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김정수 전 리드 회장과 함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800억원대 리드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것을 이유로 형평성을 고려해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리드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박씨와 김 전 회장은 리드 전환사채 인수 대가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에게 리드에 투자해달라고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은 "리드의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사건 범행을 통해 리드에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심 전 팀장에게 제공한 금품 중 26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리스비에 대해선 공여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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