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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리드 횡령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또 신한금융투자의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에게 리드에 투자해달라고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은 "리드의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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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사건 범행을 통해 리드에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심 전 팀장에게 제공한 금품 중 26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리스비에 대해선 공여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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