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업체 '연체 가산금 담합' 제재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6.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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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업체 간 '연체 가산금 담합' 혐의를 포착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날과 KG모빌리언스 간 담합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심의)를 하반기 중 열고 위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과 KG모빌리언스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결제가 연체됐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을 공동으로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 경쟁에 따른 가산금 저하를 우려해 동일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가산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현재 다날, KG모빌리언스는 소비자 결제가 한 달 연체되면 결제액의 3%를 가산금으로 물린다. 두 달 이상 연체해 납부할 때에는 3.5%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이번 사안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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