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래방 접객행위로 '벌금형'…귀화불허 처분은 적법"

뉴스1 제공 2021.06.13 09:06
글자크기

"품행단정 요건 갖추지 못해…위법행위 용인 안돼"

.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노래방 접객행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 있는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리나라 정부의 귀화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45)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05년 한국으로 들어와 2015년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했다.

A씨는 2014년 2월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그해 4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2년에는 음악산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1년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2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일반귀하허가를 신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범죄경력을 이유로 지난해 7월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정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2010년까지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 당시 간이귀화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처벌전력에 대해선 "생계형 범죄로 인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약 6년 전의 일"이라며 "정부의 처분은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A씨)는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피고(법무부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정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품행단정이란,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없는 품성을 갖추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접객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2005년부터 국내에 거주한 원고는 접객행위가 처벌대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한 범행이라 해도 위법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두 차례나 음악산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볼 수 있다"며 "품행개선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