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에서 경리·회계 총괄 업무를 맡으면서 2011년 2월~2020년 3월 동안 187회에 걸쳐 91억2564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