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계약은 A업체, 인부들은 B업체?…'광주 참사' 재하도급 정황

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2021.06.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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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1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 1동이 무너져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1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으며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사무소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또 공무원 등 14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공사 관계자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재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계약을 맺은 업체는 A업체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업체 소속 4명이 현장 투입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업체는 장비도 동원해 실질적으로 철거공사를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업체가 장비를 동원하는 등 실제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철거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하도급은 현장 작업자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비용 감축 등의 이유로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사고 발생 후 재하도급 논란이 제기됐지만 해당지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를 부인했었다.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전날 "철거공사는 A업체와 계약 외에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재하도급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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