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세금"…구미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시행

뉴스1 제공 2021.06.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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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안내문 /© 뉴스1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안내문 /©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10일 우편으로 배달되는 종이 고지서 대신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등 휴대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폰에 간편결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결제도 가능하다.



종이 고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발생하는 발급기관과 납세자간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종이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구미시는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 1건당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자동이체 신청 때는 150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대구은행, NH농협은행,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MG새마을금고, K뱅크, 삼성카드, 신한카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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