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군, 코로나 확산 막는 와중 병사간 성행위 발각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1.06.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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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군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초범 인정"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육군 전방 부대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산 우려에 따른 격리 상태에도 서로에게 성적 행위를 벌인 병사 2명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병사들측이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며 펼친 '무죄' 주장에 군사법원이 군기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선을 그었다.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 결과 전방 군단의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3월 육군 모 부대막사의 코호트 격리생활관(입원실)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추행)를 받아 기소된 두 병사와 관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다른 병사들과 집단으로 숙영하는 입원실에서 한 병사가 다른 병사 텐트에 들어가 이런 행위를 벌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군형법법상 추행죄는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 행위 등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경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기 유지 및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 보호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독] 육군, 코로나 확산 막는 와중 병사간 성행위 발각
또 재판부는 "두 병사가 한 행위가 강간에 가까운 성적 행위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거론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 "피고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 격리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사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내 성폭력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육군에서 전년 대비 82건 늘어난 251건의 동성간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문건이 회신됐다. 이번 사건처럼 부대 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추행'으로 간주될 경우 관련 사건들이 통계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발 장병 외출 통제가 병사들의 성 문제를 부채질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은 이와 관련, "군 내부 자료에 일부 관련 의견은 있지만 아직 선행 연구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군에선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에 책임지고 사퇴한 날(6월 4일) 공군에선 조종사 12명이 모여 술을 마시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은 거듭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군대발 성 파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군단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의 항소 및 분리조치 여부, 사건 보고 과정 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지난 3월, 동성간 성행위 관련 재판이 있었으며, '선고유예' 판결 확정되었고 항소는 없었다"는 답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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