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취재 결과 전방 군단의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3월 육군 모 부대막사의 코호트 격리생활관(입원실)에서 성적 행위를 한 혐의(추행)를 받아 기소된 두 병사와 관련,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군형법법상 추행죄는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한 특정 행위 등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경우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기 유지 및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 보호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내 성폭력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육군에서 전년 대비 82건 늘어난 251건의 동성간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문건이 회신됐다. 이번 사건처럼 부대 내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추행'으로 간주될 경우 관련 사건들이 통계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19발 장병 외출 통제가 병사들의 성 문제를 부채질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군은 이와 관련, "군 내부 자료에 일부 관련 의견은 있지만 아직 선행 연구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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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선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에 책임지고 사퇴한 날(6월 4일) 공군에선 조종사 12명이 모여 술을 마시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도 발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은 거듭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군대발 성 파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군단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의 항소 및 분리조치 여부, 사건 보고 과정 등에 대해 문의한 결과 "지난 3월, 동성간 성행위 관련 재판이 있었으며, '선고유예' 판결 확정되었고 항소는 없었다"는 답변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