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P2P 등록업체 나왔다…렌딧·8퍼센트·피플펀드 등 3곳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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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딧과 8퍼센트(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회사가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하 온투법) 시행 이후 첫 등록 사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가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기존 P2P 회사들에 법 시행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P2P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외에도 지금까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기준 41개 P2P 회사가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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