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진=민승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정신병원(국립정신병원은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안산트라우마센터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이후 설치된 포항트라우마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심리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