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투자'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21.06.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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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스1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스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진철)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표는 "MBC 인터뷰에 응했지만 보도를 전제로 인터뷰한 것은 아니"라며 "보도 여부를 제가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의 인터뷰를 토대로 MBC가 방송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전 대표가 MBC에 건넨 서면답변 내용은 허위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단 것인데, 비방목적도 없고 허위사실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허위사실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답변한 내용은 스스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4월 "2014년 최 전 부총리와 주변 인물들이 신라젠 전환사채 65억원 상당을 인수하려 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당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로부터 이같은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곽 전 감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 인가 없이 3만여명으로부터 불법으로 7039억여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을 받는 도중 거액의 불법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또 기소돼 형량은 징역 14년6개월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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