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41)이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홍순빈 기자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부(김영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의료법위반 혐의 위반으로 기소된 김 지회장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질병, 상해 등을 치료하는 의료적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김 지회장은 "문신 시술을 의료법으로 규율해야한다면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1992년 판례로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문신을 받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지회장이 속한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헌법재판소에 문신 시술행위의 의료법위반 검토를 요구하는 위헌심판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지회장 측은 "문신 시술자로서의 직업, 예술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상 기본권이 제한된다"며 "또 소비자 입장에서 문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침해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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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초 서울 종로구에 위차한 문신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 A씨에게 타투 기계를 이용해 문신 시술을 했다. 이후 문신을새긴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문신을 새긴 김 지회장에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경찰 수사가 재개됐다. 김 지회장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 2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지회장 측은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식재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