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족 1500만 시대…아직도 '물건' 취급받는 반려동물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2021.05.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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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물 앞을 지나가는 반려견과 견주/사진=뉴스1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물 앞을 지나가는 반려견과 견주/사진=뉴스1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동물이 법적으로는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된다. 누군가에겐 가족이나 다름없는 동물의 국내법상 지위가 '물건'으로 보는 게 합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형 판사는 26일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시키다 지나가던 소형견(스피츠)을 물어 죽게 하고, 스피츠 주인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피츠 주인을 다치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스피츠를 죽게 한 부분은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A 씨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물건'인 스피츠가 물려 죽었지만 A씨가 '고의로' 맹견을 풀어놓은 게 아니어서 무죄란 의미다.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생명체를 물건과 동일 취급할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은 사람과 유대관계에 있는 존재로, 동물이 타 위력에 의해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 보호자가 입은 심리적 피해 등도 인정돼야 한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리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도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3월 '2021 법무부 주요업무계획'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비물건화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민법·민사집행법 개정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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