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에 담겨 무작위로 배포된 신종마약/사진제공=부산경찰청
20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합성대마와 유사한 신종마약(JWH018) 광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마약 샘플은 약품을 바른 종이를 잘게 자른 형태로, 비닐봉투에 담아 배포됐다. 또 광고전단에는 "중독성이 절대 없고, 소변검사나 각종 검사에도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적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의 우편물을 받으면 첨부된 마약은 손대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