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남양주을 국회의원 2021.4.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한정 의원은 18일 "아내가 농지를 사서 투기 의혹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후 홍역을 치렀다"면서 "어떤 보수단체에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고발해서 아내가 피고발인 조사도 받았으나 오늘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왕숙신도시 예정지역과 10㎞ 떨어진 곳이고 신도시 확정 발표 2년 뒤의 토지구입이라 개발 정보와 관련 없다. 농지전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음에도 언론의 일방적 의혹 제기로 아내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위가 어떠하던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잘못이 있다. 더욱 조심하겠다. 남편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일이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의원 부인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하다"면서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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