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공수처 수사까지 궁지몰린 이규원…본격 반박 나섰다

뉴스1 제공 2021.05.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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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이성윤 공소장 보도 날부터…"봉욱 사전 지휘 받아"
"대검 사전지시 없는 출금이었다면 즉시 감찰 개시됐을 것"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격적으로 의혹에 대해 반박을 시작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3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수차례씩 자신과 관련된 수사나 재판에 대해 반박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검사가 처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13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날이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는 친분이 있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안양지청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비서관에게 이 사실을 전달한다.



이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며 "이규원이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관련 기사 링크를 걸면서 "유학이 결정된 것은 2018년 7월, 김학의 사건을 맡은 건 2018년 11월"이라며 "애초에 2019년 1월 유학을 가려 했으나 김학의 사건이 안 끝나 2019년 7월에 간 것인데 어떻게 영전일 수 있나"라고 썼다.

이어 15일에는 "주요 관계자들의 핵심 진술이 엇갈리거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대질조사로 그 신빙성을 가늠해보고 피조사자들의 태도와 심경변화를 음미해보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 아니었던지"라며 비판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이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첫 재판까지도 별다른 입장이 없던 이 검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16일 "검찰 주장의 핵심 논거 중 하나는 긴급출금은 형제번호가 부여된 피의자가 대상인데 당시 김 전 차관은 형제번호가 없는 피내사자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보니 형제번호가 없는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출금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들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하니 승인되고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것"이라며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내사번호가 아니라 형제번호를 부여했다면 검찰은 어떻게 판단했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당시 대검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는 지난 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으로,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를 받고 출금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는 전날(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대검이 어떤 곳인가. 대검의 사전지시가 없는 긴급출금이었다면 즉시 직무배제되고 감찰 개시되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이날 오후에도 "김학의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분(봉욱 전 차장검사)의 변소는 그다지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수사나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며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검사를 재판에 넘긴 뒤 대검의 관여 여부를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욱 전 대검 차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한 상태다.

이 검사는 현재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의 경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곽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내부 자료를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이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고민하던 공수처도 해당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한 뒤 지난달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수처가 이 검사에 대한 직접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이날 알려지면서 중앙지검의 남은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윤씨에 대한 면담보고서 등을 왜곡하고 유출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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