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미등록 논란 일단락(종합)

뉴스1 제공 2021.05.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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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롯데관광개발 사과 수용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통해 지역상생계획 협의

제주드림타워 전경© 뉴스1제주드림타워 전경©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복합리조트의 대규모 점포 미등록 논란이 일단락됐다.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점포 등록 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편의점 및 푸드코트 등 당초 호텔 부대시설로 인식하고 있던 부분도 대규모 점포 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면서 시행착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일등 향토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했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롯데관광개발의 사과를 일단 수용한다"며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및 제주도 소상공인들과의 협의에 진정성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상생의지 없이 요식행위에 나선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제주도 소상공인, 도민과 함께 롯데관광개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드림타워 판매시설은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드림타워측은 호텔과 호텔 부대시설, 판매시설이 섞인 복합리조트 특성상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는 이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롯데관광개발은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해 지역 내 경제단체 및 향토기업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드림타워, 제주중앙지하상가 및 동문재래시장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을 제시했다.

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후 6개월 이내 지역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복지물품과 방역물품 지급,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등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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