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추락사고 현장(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 뉴스1
현대중공업 150여개 사내협력사의 대표는 18일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찾아 작업중지 해제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지난 8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은 이틀 뒤인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으로부터 사고가 발생한 9도크를 포함 5개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 고소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5개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 작업 대부분이 고소작업에 해당해 사실상 5개 도크 모두 일주일째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협력사들은 "작업중지로 사내협력사 직원 7300여명이 일손을 놓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하루 1500여만원씩 총 13억2000만원의 막대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10여년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이 더해져 대부분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과거 작업중지 기간에 타 지역 및 타 업종으로의 기술인력 이탈이 평소보다 50%나 증가했었다"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최악의 상태인 가운데 이탈이 가속화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역 조선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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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들은 원청사인 현대중과 특별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상 미비한 점 보완과 사고재발 방지 협조 등을 울산지청에 약속하며 작업중지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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