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달라" 찾아온 전처 폭행 '배드파더'...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5.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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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이너/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한 시장 청과물 점포에 양육비 등을 달라며 찾아와 1인 시위를 한 전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나쁜아빠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A씨의 외삼촌 B씨(60)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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