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한 시장 청과물 점포에 양육비 등을 달라며 찾아와 1인 시위를 한 전처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종 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행위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