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변호사 아들 무차별 폭행에도…"내 잘못"이라는 의사 아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5.1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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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어머니 병간호를 하던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국제변호사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변호사 A씨(39)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아버지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던 B씨의 머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다음달에는 B씨에게 "개XX, 씨XXX"라고 욕설하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 외에도 A씨는 자신이 말한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B씨 얼굴 쪽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지고, B씨가 밥상을 차려주자 "XX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들여다보지 않냐"며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택배를 반품하지 않았다면서 B씨가 운영하는 병원 대기실에서 A4용지로 머리를 내리치고, 전기장판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주먹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9시10분쯤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9년 10월18일 개인 트레이닝 강습을 받으며 알게 된 C씨(25)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거지새X로 봐줘서 고맙다"고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C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와는 합의됐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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