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고 의정활동 가능해질까…용혜인, '국회 자녀동반법' 발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1.05.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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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뉴스1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회의장에 회의 참석자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 자녀와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용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61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이밖의 사람이 회의장에 출입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해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사례가 있다"며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해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지난 8일 출산했다. 용 의원은 출산 당시에도 "아들 튼튼이(태명) 데리고 국회로 출근하고 싶어요"라고 해당 법안 추진 의지를 표했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것은 용 의원이 세 번째다. 앞서 장하나·신보라 전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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