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0대)를 수원지검으로 구속송치 했다.
A씨는 2021년 4월~5월8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B양(2)을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둣주걱, 등긁개 등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지난 8일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진 B양은 안산지역 소재 병원을 거쳐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됐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신체 곳곳에서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찰은 B양이 학대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하고 이튿날인 9일 오전 0시9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씨는 지난 4~8일 A씨에 의해 자행된 B양에 대한 총 3차례에 걸쳐 학대를 방임한 혐의다. 또 B양이 A씨에 의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C씨는 경기도 소재 한 시군에서 그룹홈을 운영,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B양은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에서 처음 발견돼 경기도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으며 A씨 부부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B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초등학생 친자녀 4명을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B양이 안쓰러워 입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