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가족도 7일마다 진단검사”…여주시, 행정명령

뉴스1 제공 2021.05.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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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자가격리 중이던 퇴직 공무원 접촉 공직자 감염 따른 보완책

이항진 여주시장이 자가격리자 가족에 대해 발동한 주기적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여주시 제공) © News1이항진 여주시장이 자가격리자 가족에 대해 발동한 주기적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관련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여주시 제공) © News1


(여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가 17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된 사람들의 동거 가족도 PCR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영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자가격리자의 동거 가족도 자가 격리자와 같이 7일마다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주시의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배우자가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퇴직 간부공무원이 외부활동을 하며 시 간부공무원과 접촉해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여주시에서는 앞서 지난 12일 전직 여주시 과장 A싸, 13일 현직 과장 B씨가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지난 6일 사무관 승진 동기인 면장과 동장, 또 다른 과장 1명과 함께 저녁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B씨 등은 다른 일행과 함께 있던 A씨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당시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배우자가 자가격리 중인 상황에서 사적 모임에 참석했다.

A씨 배우자는 증상이 발현돼 A씨 확진 전날인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항진 시장은 “현행 방역 시스템에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만 자가 격리되고 가족은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다”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동거 가족의 경우,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이는 N차 감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여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격리자의 동거 가족도 자가 격리자처럼 7일마다 PCR 검사(또는 신속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시장은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증상이 없어도 신속PCR 검사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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