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통보유예 요청 직접 확인하지 않아"

뉴스1 제공 2021.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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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성명불상 피의자 '불기소'
고재순 사무총장 "'요청사실 없다'는 구두답변 받았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9.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2020.9.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정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무현재단 금융계좌 거래정보 제공 등에 대한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검찰을 제외한 사정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통지유예 요청사실이 없다는 구두답변을 받았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17일 검찰 불기소사유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 이사장에게 통지유예 요청 여부을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성명불상 피의자를 상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

유 이사장은 2020년 7월 MBC 라디오에서 "통지유예청구권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에 비공식 경로로 문의했고 검찰 빼고는 그럴 일이 없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같은 해 8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비공식적으로 다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에게 통지유예 요청 여부를 알려준 성명불상 피의자를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은행은 계좌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10일 이내에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 등은 최대 6개월 동안 통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관계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검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재단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돼 이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발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직접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통보유예 요청한 사실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도 했다.

다만 고재순 사무총장은 2020년 1월 '금융기관에 노무현재단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찰, 경찰, 중앙선관위, 국세청에 공문을 보내 물었고 검찰을 제외한 기관들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직접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고 사무총장이 공문으로 문의하였으나 구두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고발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발언한 뒤 2020년 7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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