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산낙지 유통경로/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2020년 회원사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산낙지의 가격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산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가격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산낙지 단가를 떨어트리지 않을 목적으로 수입·유통업체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가격을 부당하게 통제한 것이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5~2020년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산낙지 수입업체와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해당 컨테이너는 낙지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특수장치(산소 공급, 수온 조절 등)가 설치된 것으로, 산낙지 수입업체들은 컨테이너를 함께 사용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8~2019년 '활낙지 저율 관세율 할당 물량(TRQ) 수입권공매'에서 회원사의 예상 투찰 물량을 사전에 조사했다. 아울러 예상 투찰물량의 합계가 해당 수입권공매의 입찰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회원사에 투찰물량을 축소하도록 했다. TRQ 수입권공매란 일정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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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산낙지 수입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