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21.2.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청은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는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며 "다른 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처장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고,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의 이같은 '조건부 이첩'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지난 3월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면서 검찰 수사가 끝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는 통보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법 조항에 없는 수사 지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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