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TBS 홈페이지)© 뉴스1
앞서 질병청은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 유선으로 서울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식 답변을 못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유선으로 답했던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도 "중앙부처 중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박 국장은 김씨의 과태료 사안에 관해 "마포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 당사자"라며 "(앞서 들어온) 민원 제기는 제3자가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3월19일 마포구가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서울시가 직권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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