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하천 안전관리 부실로 아들 익사"…아버지의 청원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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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전주시 공무원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부실로 공사현장에서 아들이 익사했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아버지의 청원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전주시 공무원들과 공사업체가 500일 동안 하천관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제 아이가 죽었는데 모두 무죄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사망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8월 제 아들이 익사로 죽었다"며 "전주시와 공사업체가 하천 안전관리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전혀 하지 않아 제 아들이 익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천 공무원들은 하천관리 업무를 거의 500일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공사업체는 300일이나 하천에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안전 표지판, 펜스, 깊은 수심을 알리는 부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 업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5시간 전에 제 아이와 친구들이 가설교 아래 하천에 갔을 때에 물놀이를 하지마라는 구체적인 주의를 주지도 않았고 하천공사와 집중호우로 하천 수심이 깊어진 것을 공사업체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제 아이와 친구들에게 수심이 깊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의 아들 A씨의 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A씨(24)는 술을 마신 상태로 공사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교량 아래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하천에 빠져 의식을 잃고 숨졌다.

당시 공사 관계자는 A씨와 친구들에게 하천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인은 "제 아이와 친구들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미약하지도 않았는데도 오직 단 1회, 그것도 사고 발생 5시간 전에 공사 현장이니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하게 다했다고 하면서 모두 죄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12월 경찰에 공무원과 공사업체 관계자를 고소했지만 지난 3월 10일 그들 모두가 죄가 없다고 한다"며 "이런 불공평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제 아이의 익사 사고에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제 아이가 죽었는데도 왜 그들은 모두 무죄가 되며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하느냐, 제 아이의 탓이라고 하려면 전주시 공무원들이나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하천 안전관리 업무를 해놓고 제 아이가 이를 어겼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17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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