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학대 양부, 입양전 심리평가서 "분노를 행동화 하지 않아"

뉴스1 제공 2021.05.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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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입양 절차에서 입양 가정 검증 철저히 해야"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칭얼댄다'는 이유로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양부는 정관수술 뒤 입양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양부 A씨(30대)는 지난해 8월 B양(2)을 식구로 맞이했다.



A씨는 입양에 앞서 지난 2019년 전문기관에 의한 심리평가조사를 받았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아내 C씨(30대)도 심리평가조사에 함께 했다.

이 조사에서 A씨는 막내아들을 본 이후 정관수술을 했으나 더 많은 자녀를 두기 위해 입양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부는 B양 입양 신청 당시 4명의 자녀(2남2녀)를 둔 상태였다. 본격적인 입양 준비 시기는 셋째 출산 후였으나 넷째를 갖게 됐고, 출산 후 정관수술을 했다. 친자녀들에게는 사전에 입양 사실을 이야기 했고, '동생이 언제 오는지를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진술도 했다.

입양 동기에 대해서는 "청소년기 돌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엇나가는 모습이 너무 딱하고, 돌봐주고 싶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입양 후 가장 두려운 것에 대한 질문에 "아이가 아플 때"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됐다.


A씨는 당시 심리 검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를 경험한 후에 회복하는 능력이 양호하며, 타인의 아픔을 적절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됐다. 또 "분노를 행동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같은 검사 결과는 법원의 B양 입양 허용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잘못된 심리검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입양가정에 대한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입양 아동에 대한 보호가 우선 돼야한다"며 "입양 절차에서 (입양가정에 대한)검증을 철저히 하고 사후에도 입양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8일 총 3차례에 걸쳐 B양을 폭행해 의식불명이 빠뜨린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공교롭게도 그의 구속이 결정된 날은 '입양의 날'이었다.

C씨는 남편에 의해 자행된 B양에 대한 폭력을 동반한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B양이 다쳤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지난 8일 의식을 잃은 채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한 차례 뇌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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