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손가락 절단사고 낸 '무면허' 태권도 관장, 2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5.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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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무면허 상태로 통학차량을 몰다가 원생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낸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11월12일 원생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접이식 의자에 원생 B양(당시 7세)의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지가 절단된 B양은 3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해 1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통학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운행한 태권도장 차는 미등록 통학차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양이 의자 사이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으려다 접의식 의자가 접히면서 사고를 당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로 B양의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거나 보호자를 동승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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