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2000만원' 직원들 감금·폭행한 PC방 사장 구속 기각, 왜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5.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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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직원들을 2년 8개월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PC방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PC방 직원 등 20대 6명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특수폭행·감금·특수상해·협박 등)로 PC방 업주 A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 투자자 모집 광고를 낸 뒤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공동투자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 중인 PC방의 관리를 맡겼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2년 8개월동안 화순군의 한 아파트에 20대 직원 6명을 감금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며 매출이 떨어질 때마다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무단결근을 하면 2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때문에 사실상 감금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계속되는 폭행과 감금, 성적 가혹행위 등으로 반항하거나 벗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의 이 같은 혐의는 6명의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밝혀졌다.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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