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TBS 홈페이지)© 뉴스1
13일 질병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서울시는 질병청의 답변이 과태료 미부과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를 직권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청은 서울시가 김씨의 5인이상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는지만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봤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도 서울시 질의에 '서울시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이미 부과한 상황에서 또 부과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과태료를 미부과한 경우 서울시도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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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데도 마포구의 판단을 번복하기 부담스러운 서울시가 원하는 답변을 받지 못해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마포구의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한 뒤 이견을 조율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2일 마포구의 질의서에 '김씨의 5인이상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는 회신을 보낸 바 있다.
질병청이 지난달 13일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서울시는 한달 동안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27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다는 의견을 어제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도 질병청은 반발하고 있다. 당시 이미 유선으로 의견을 전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서울시에 유선으로 의견을 전달한 뒤 회신을 안 받겠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원한다면 당장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중대한 사안이 아닌데도 논란을 의식해 지나치게 시간을 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7인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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