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자 단체로 차에 뛰어드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호가 녹색불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이 다음 신호를 기다린다고 판단했고,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켰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들 부모가 영상 봤으면 좋겠다",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으면 개정해야 하지 않나", "장난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 "운전자가 방어 운전해도 한계가 있다"는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여태까지 봤던 민식이법 놀이 중에 최고로 진화됐다"며 "A씨가 아이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오른쪽을 안 보고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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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전에는 차 뒤를 쫓아가고 앞에 뛰어드는 시늉만 했다면, 이제는 일부러 기다렸다가 단체로 뛰어들기까지 한다"며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큰일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6명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명으로 줄었다. 교통사고 건수도 15.7% 감소했다.
올해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를 강화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랐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