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News1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권기백 부장판산)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더불어민주당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와 이재준 후보(현 고양시장)의 이름과 날인, 당선 후 인사권 등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한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뒤 고양시청의 간부 공무원 C씨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로도 전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이같은 공소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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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이행각서 논란으로 전현직 시장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했다.
2018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시민들은 시장 사퇴를 요구, 지난해 1월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최성 전 시장은 ‘혐의없음’,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 출신 B씨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이 시장과 최 전 시장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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