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리스·렌터차량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 뉴스1
환경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은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관내에서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도록 공고문에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에 따라 창원시는 배정된 승용차 물량 중 40%를 법인·기관용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 순위를 두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리스?렌터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최근 3년 간 약 1648억원에 달한다"며 "시 재정 기여도를 감안할 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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