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이 버스 종점…13분마다 소음 시달린 주민들에 '184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5.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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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소음피해는 인정, 매연 피해는 개연성 없고 버스의 공공편익 등 고려해 결정"

/사진=환경부 제공/사진=환경부 제공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버스 운행으로 발생한 소음과 매연으로 수년간 고통을 겪었다며 지자체 등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음 피해를 인정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매연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 A씨 등 2명이 버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광주광역시 등이 18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A씨 등 2명은 2006년부터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면서 광주광역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A씨 등은 거주지 인근에 5m 정도 떨어져 있는 회차지에 진입하는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소음으로 수면방해, 창문를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버스 회차지에선 하루 8대의 버스가 13~17분 간격으로 128회 운행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회차지의 차량 소음에 대해 소음·진동 전문가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 소음도는 54dB(A)로 수인한도(45dB(A))를 초과했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운행 중인 버스들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을 들어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없다고 봤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이 불편을 겪은 차량 소음의 크기와 실제 피해기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공공의 편익, 회차지 노면 아스팔트포장과 주차방식 변경 등의 피해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광역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가 공동으로 A씨 등에게 총 184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정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음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공해차(전기·수소버스 등)를 조기에 도입하는 노력을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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