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제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 A씨 등 2명이 버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광주광역시 등이 18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거주지 인근에 5m 정도 떨어져 있는 회차지에 진입하는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과 소음으로 수면방해, 창문를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버스 회차지에선 하루 8대의 버스가 13~17분 간격으로 128회 운행됐다.
다만 운행 중인 버스들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을 들어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없다고 봤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이 불편을 겪은 차량 소음의 크기와 실제 피해기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공공의 편익, 회차지 노면 아스팔트포장과 주차방식 변경 등의 피해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광역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가 공동으로 A씨 등에게 총 184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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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정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음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공해차(전기·수소버스 등)를 조기에 도입하는 노력을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