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에게 음란행위 촬영 강요...유포 안해서 '집유'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5.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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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지난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7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A씨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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