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지난 1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A씨는 또 다른 미성년자 C양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