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이 발생했던 애틀랜타 골드스파. 사건 발생 약 4주 후인 4월 13일의 모습/사진=로이터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롱에게 살인과 함께 국내 테러, 흉기 공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
조지아주 법은 증오범죄만을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났을 때 이 범죄가 증오범죄에 의한 것인지를 재판부가 결정한다.
에런 롱은 지난 3월16일 애틀랜타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 1곳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이로 인해 애틀랜타 스파 2곳의 한국계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롱은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 사건은 팬데믹 이후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증오범죄에 대한 비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