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동킥보드 '동승하지 마세요'

뉴스1 제공 2021.05.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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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동킥보드 '동승하지 마세요'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무면허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하고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21.5.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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