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대게(일명 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시중 유통하려던 선장 이모씨(43)가 포항시와 경북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체포됐다. 사진은 포항시 수산진흥과 특사경이 압수한 어린대게와 체장미달 대게. (포항시제공)2021.5.11 /© 뉴스1
이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72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324마리를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리에 있는 항구로 들여온 후 미리 대기 중이던 운반차량에 옮겨싣다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시와 경북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포항시는 압수한 대게 1000여마리는 해상에 방류했다.
정종영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용의선상에 있는 불법 포획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통 경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500톤으로 정점을 찍인 후 2014년 2400톤, 2017년 1800톤, 지난해 1200톤으로 약 15년간 위판량이 7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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