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GS리테일 홈페이지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직원들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GS리테일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도시락 등 자체상표(PB) 상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GS리테일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GS리테일이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 '랄라블라'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한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GS리테일이 기업형슈퍼마켓(SSM) 'GS슈퍼'를 운영하면서 장려금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실 등을 적발해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