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밤 10시58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동료 직원들과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해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들에게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며 주거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A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색을 했으나 해당 차량이나 운전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꾸몄다.
다음날에는 같은 팀 순경의 아이디로 112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신고를 '불발견'으로 입력하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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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판사는 "음주단속과 관련된 직무를 유기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한 점, 피고인이 경찰로 복무를 시작한 이래로 약 30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했다"며 "특히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