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음주운전 덮은 경찰 간부, 거짓말로 동료도 속여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5.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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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인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받자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20일 밤 10시58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동료 직원들과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으나 동료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해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경위는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여자랑 같이 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직후 해당 신고 차량이 자신의 소유 차량임을 알아차렸다.

이후 그는 아들에게 전화해 아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아들에게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려주며 주거지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또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직원 2명에게는 "신고 차량 운전자가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에 직원들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A 경위는 이 같은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모든 수색을 했으나 해당 차량이나 운전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꾸몄다.

다음날에는 같은 팀 순경의 아이디로 112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신고를 '불발견'으로 입력하고 종결했다.


윤 판사는 "음주단속과 관련된 직무를 유기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한 점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 한 점, 피고인이 경찰로 복무를 시작한 이래로 약 30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했다"며 "특히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증 등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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