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이용한 농막© 뉴스1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또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건축신고를 한 뒤 태양광 시설만 운영하는 등 불·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농막 및 태양광시설을 신고한 소유주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시설의 합법적 이용과 요령, 농업 활동에 필요한 제도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가·환경·상하수도 등 관련부서와 협업해 농지이용시설의 편법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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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공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 실태점검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정해 자진하여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범위를 벗어난 이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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