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수소차 의무구매 강화…2023년부터 '100% 적용'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1.05.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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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부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수원 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차를 시승해보고 있다. 2021.3.30/뉴스1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부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수원 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소차를 시승해보고 있다. 2021.3.30/뉴스1


지난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량 구매비율이 78.3%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187개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은 2023년부터 100%로 상향조정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10일 발표했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이다. 친환경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다.



조사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개 기관은 지난해 7736대의 신규차량(임차 포함)을 구매했다. 이 중 저공해차는 6060대(78.3%)다. 친환경차 구매실적은 5494대다.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곳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422개 기관이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187개 기관이다. 이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3월31일 이후 실적을 반영한 120개 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정부가 1538개 전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보유한 저공해차는 2만993대(17.3%)다.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1만75대(8.3%)로 국내 전체 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인 0.6%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80%를 적용 받는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은 5654대의 신규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다. 이 중 저공해차는 5485대(97%)다.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은 4431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3년 100%로 올린다. 기관장의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토록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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