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11곳 적발

뉴스1 제공 2021.05.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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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송치

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자료사진. © News1 구윤성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파티룸 등 11개 업소가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집합제한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된 파티룸에서 숙박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 4월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식품의약과와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로 도내 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숙박영업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파티룸, 이벤트룸 등 공간대여사업은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또 숙박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예약자의 인적사항만 관리할 뿐 다른 출입자들에 대한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각종 모임·브라이덜 샤워(결혼을 앞둔 신부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의 파티)·생일파티·이벤트 등의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다.

하지만 객실에 침대 및 샤워시설 등과 손님들이 숙박할 수 있도록 침구류·수건·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해 주는 ‘올 나이트’, ‘밤타임’ 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에 파티룸·감성숙소 등으로 홍보하며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숙박업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나 숙박업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룸의 숙박영업 행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과 공중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언제든지 감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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