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인정 못받아도…백신 맞은 중증환자에 최대 1000만원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21.05.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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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자 중증 환자는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의료비 지원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 혹은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이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하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해 적용한다.

추진단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한다.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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