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쯤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생후 3개월 치와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약 5회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물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록 자신의 소유라 할지라도 학대해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흉폭하며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