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강아지 때려 두개골 함몰, 쓰레기 봉투에 버린 40대 '집유'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2021.05.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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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쯤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생후 3개월 치와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로 약 5회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려진 강아지는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의 구조로 목숨을 건졌으나, 두개골이 함몰돼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물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록 자신의 소유라 할지라도 학대해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흉폭하며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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