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무슨 정보가 있어 투기하냐"…재산등록 반대 청원에 12만 서명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1.05.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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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교총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교원 약 12만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반대하는 서명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여당은 교원의 거대한 분노와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을 진행한 결과, 총 12만3111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명 결과가 포함된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하윤수 교총 회장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빌미로 전 교원과 가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그도 모자라 부동산 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까지 의무화하는 법 개정 추진은 세계 유례가 없는 과잉행정이자 입법폭거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인지 되묻는다"며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세계교육연맹(EI)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원 등 일반 공무원의 재산등록은 들어본 바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국 교원들의 위상이 잠재적 투기범으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 등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일부 공직자는 7급 이상)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교사들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가 되는 교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15일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원·공무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95.2%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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