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교총
교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을 진행한 결과, 총 12만3111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명 결과가 포함된 재산등록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 국회,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도대체 교원이 무슨 업무상 부동산 정보가 있어 투기하고 부당이익을 취한단 것인지 되묻는다"며 "이미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으로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 잔만 받아도 처벌을 받는 등 이중삼중의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현장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산등록 등을 강행한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일부 공직자는 7급 이상)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교사들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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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되는 교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3일~15일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원·공무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95.2%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