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청소년 등의 PM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위반 행위 별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 신설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이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도 2만원으로 신설됐다.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승차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이다. 위반 시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는 11일부터 상향된다.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데 앞으로는 3배가 된다.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단속 지침을 작성해 공유할 것"이라며 "시.도경찰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등 안전활동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