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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20대 A씨는 술에 취한 채 이날 오전 0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도호휴게소 부근에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까지 도주하다 검거됐다.
A씨는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도주극을 벌였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